[학술]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학술교류지원 선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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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학술교류지원 선정공지
선정 공지:학술 교류 사업
1.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의 선정을 공지함.
기초과학연구소 website http://bsri.postech.ac.kr 참조.
2. 프로그램 책임자는 과제 종료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함.
3. 사사표기의 의무:
a. 연구결과의 사사표기(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사업의 결과물(유인물,초록집 등)에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영문: ‘This work is supported by POSTECH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e Grant, whose NRF grant number is RS -2021-NR060139'. '
국문:이 결과물은 교육부의 자율중점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포항공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NRF과제 번호:RS -2021-NR060139')
b. 사업 홍보 : 행사 공고 및 홍보물에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행사 명기
4. 모든 프로그램은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a. 회의비 사용시 기초과학연구소 참여연구원 외 소속 1인 이상이 회의에 참여해야 함.
b. 기초과학연구소 참여연구원 (교수, 연구원 및 학생)은 연사비 지원 불가.
c. 세미나 개최지는 포항 경주에 한함.
d. 기술정보 활동비
정의:학술행사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
강의실 임대, 행사 식대, 다과비, 인쇄물 제작, 전문가 초청비
①전문가 초청비:대학 기준 적용.
②기술정보 활동비에서의 국내 여비 전용 및 사용 불가
(단 대응자금에 한해 그 외 직접비 사용을 특별 승인으로 허용할 수 있음)
인쇄물 제작의 경우, 학술행사 시행 시에 초록 등의 인쇄물 제작비용은 학술행사 개최 증빙으로 제출하고 기술정보활동비 계정에서 집행 가능
5.연구비 카드 사용 : 프로그램 책임자는 기초과학연구소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3책5공의1공에 해당. 3책5공 초과로 참여 연구원 등록이 안되는 경우 기초과학연구소에 문의 요망.
프로그램에 따라 교비 카드로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음. 이 경우도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6.사이버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
2015년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함.
중점연구소사업의 경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까지 의무 이수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 책임자중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2025년 세부과제 연구 개시일 (2026년 9월 1일) 에 유효한‘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 윤리(이공계)’사이버 교육 수료증을
국가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에서 출력해 제출. (필요시 새로 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7.문의 및 제출
기초과학 연구소 최가윤(gogo0095@postech.ac.kr, T 279-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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