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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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2023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학술교류지원 선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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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가윤
댓글 0건 조회 1,142회 작성일 23-02-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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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지: 학술 교류 사업

 

1.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의 선정을 공지함. 기초과학연구소 website http://bsri.postech.ac.kr 참조.


2. 프로그램 책임자는 과제 종료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함.

 

3. 사사표기의 의무:

a. 연구결과의 사사표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의 결과물(유인물, 초록집 등)에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영문: ‘This work is supported by POSTECH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e Grant, whose NRF grant number is 2021R1A6A1A10042944. '

국문: 이 결과물은 교육부의 자율중점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포항공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NRF 과제 번호: 2021R1A6A1A10042944 )

b. 사업 홍보: 행사 공고 및 홍보물에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행사 명기


4.모든 프로그램은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a. 회의비 사용시 타기관 소속 1인 이상이 회의에 참여해야 함.

b. 포항공대 소속 교수, 연구원 및 학생은 연사비 지원 불가.

c. 기술정보 활동비

정의 : 학술행사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

강의실 임대, 행사식대, 다과비, 인쇄물 제작, 전문가 초청비

전문가 초청비: 대학 기준 적용.

② 기술정보 활동비에서의 국내여비 전용 및 사용불가

ㅁ인쇄물 제작의 경우, 학술행사 시행 시에 초록 등의 인쇄물 제작비용은 학술행사 개최 증빙으로 제출하고 기술정보활동비 계정에서 집행 가능


5. 연구비 카드 사용: 프로그램 책임자는 기초과학연구소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35공의 1공에 해당. 35공 초과로 참여 연구원 등록이 안되는 경우 기초과학연구소에 문의 요망

모든 프로그램의 경우 기초과학 연구소의 카드를 빌려서 결재 후 카드 반납 가능

Interdisciplenary Study Program의 경우 프로그램 책임자 명의의 기초과학 연구소 카드 발급 사용 권장

프로그램에 따라 교비 카드로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음. 이 경우도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6.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

2015년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함

중점연구소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까지 의무 이수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 책임자중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2023년 세부과제 연구 개시

(2023 31) 에 유효한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 윤리(이공계)’ 사이버 교육 수료증을

국가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에서 출력해 제출. (필요시 새로 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링크 : 탐색 :: KIRD LMS (alpha-campus.kr) 

 

7. 문의 및 제출

기초과학 연구소 최가윤 (gogo0095@postech.ac.kr, T 279-5395, 공학 3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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