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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2024년 자율운영 대학중점연구소 추가 학술교류지원 추가 선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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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sri
댓글 0건 조회 298회 작성일 24-07-0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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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공지학술 교류 사업

 

 

1.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의 선정을 공지함기초과학연구소 website http://bsri.postech.ac.kr 참조.

 

2. 프로그램 책임자는 과제 종료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함.

 

3. 사사표기의 의무:

 

a. 연구결과의 사사표기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의 결과물(유인물초록집 등)에 사사표기를 하여야 함.

 

영문: ‘This work is supported by POSTECH Basic Science Research Institute Grant, whose NRF grant number is 2021R1A6A1A10042944. '

 

국문이 결과물은 교육부의 자율중점 대학중점연구소 사업에 선정된 포항공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음 (NRF 과제 번호: 2021R1A6A1A10042944 )

 

b. 사업 홍보행사 공고 및 홍보물에 기초과학연구소 지원 행사 명기

 

4.모든 프로그램은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a. 회의비 사용시 타기관 소속 1인 이상이 회의에 참여해야 함.

 

b. 포항공대 소속 교수연구원 및 학생은 연사비 지원 불가.

 

c. 기술정보 활동비

 

정의 학술행사개최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

 

강의실 임대행사식대다과비인쇄물 제작전문가 초청비

 

① 전문가 초청비대학 기준 적용.

 

② 기술정보 활동비에서의 국내여비 전용 및 사용불가

 

인쇄물 제작의 경우학술행사 시행 시에 초록 등의 인쇄물 제작비용은 학술행사 개최 증빙으로 제출하고 기술정보활동비 계정에서 집행 가능

 

5. 연구비 카드 사용프로그램 책임자는 기초과학연구소의 참여연구원으로 등록이 되어 3책 5공의 1공에 해당. 3책 5공 초과로 참여 연구원 등록이 안되는 경우 기초과학연구소에 문의 요망.

 

프로그램에 따라 교비 카드로 집행해야 할 경우가 있음이 경우도 국가과제 연구비 사용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함

 

6. 사이버연구윤리교육 수료증 제출

 

2015년도부터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책임자는 의무적으로 연구 개시 3개월 이내에 사이버 연구윤리교육을 의무 이수해야함

 

중점연구소사업의 경우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까지 의무 이수

 

학술교류사업 프로그램 책임자중 참여연구원으로 등록된 경우는 2023년 세부과제 연구 개시일(2023 년 3월 1에 유효한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 윤리(이공계)’ 사이버 교육 수료증을

 

국가 과학 기술 인력 개발원에서 출력해 제출. (필요시 새로 교육 수료후 수료증 제출)

 

링크 (https://alpha-campus.kr/explore/d6bbe232-a52e-4db7-9c5e-0cf0fa47e5a7)

 

 

7. 문의 및 제출

 

기초과학 연구소 최가윤 (gogo0095@postech.ac.kr, T 279-5395, 공학 3동 305 )


과제분류

과제명

 확정 연구비

C/W

수리 데이터사이언스 세미나 시리즈  II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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